Q1. 인천이혼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이혼은 단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양육(친권/양육권)·양육비, 경우에 따라 위자료까지 한 번에 정리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는 쟁점을 분리하고 자료를 구조화해 분쟁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A. 이혼은 단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양육(친권/양육권)·양육비, 경우에 따라 위자료까지 한 번에 정리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는 쟁점을 분리하고 자료를 구조화해 분쟁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A. 협의이혼은 합의가 전제되고, 재판이혼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보통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법률상 이혼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 인정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A. 혼인 기간 동안의 형성·유지 기여, 재산의 성격(공동/특유), 채무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부동산·예금·퇴직금·보험·주식 등 재산 목록화가 핵심입니다.
A. 기본은 자녀의 복리(최선의 이익)입니다. 주 양육 환경, 돌봄 가능성, 생활 안정성, 자녀의 적응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A. 소득·양육 부담 등을 종합해 정해질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미지급 시에는 사안에 따라 이행 확보 절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A. 혼인관계 관련 자료(주요 사건 메모), 재산 자료(등기·통장·대출·카드내역), 자녀 관련 자료(돌봄 기록·교육·생활비 지출), 대화 기록 등 증거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쟁점이 빨리 잡힙니다.
A. 협의 가능 여부 검토 → 조정/소송 선택 → 자료 제출 및 쟁점 정리 → 조정 성립 또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기간과 단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이혼(협의/재판), 재산분할, 친권·양육 등은 「민법」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민법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상황·관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